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상호명 다르게할수있나요? 제가 현제 오프라인매장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네이버스토어팜

제가 현제 오프라인매장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네이버스토어팜 + 쿠팡 + 자사몰 이렇게 3개를 운영하려고합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등록증으로 통신판매업 상호명을 다르게 신고할수있나요?   예) 오프라인매장 사업자등록증 "지그재그" / 통신판매업 "샵사이다" 이런식으로요 2. 만약 1번이 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후 이 한가지로    스토어팜 / 쿠팡 / 자사몰 다 운영할수 있나요 ?3. 그리고 신고한 샵사이다 통신판매업을    추가적으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할수있나요 ?     1. 샵사이다     2. 다른 상호명     3. 다른 상호명      예) 네이버스토어팜 '샵사이다' / 네이버스토어팜 "상호명" / 네이버스토어팜 " 상호명"        이렇게 한가지 통신판매업으로 여러개의 스토어팜을 운영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오프라인매장 사업자 등록증으로 안되면 새로 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을 신고 후     2,3번이 가능한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온라인에서는 네이버스토어팜, 쿠팡, 자사몰을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상호명 관련으로 문의주셨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상호와 온라인 상호가 다르게 등록 가능한지, 또 한 통신판매업 신고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어렵다면 신규 사업자등록 후 가능 여부까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행정‧실무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통신판매업 신고의 ‘상호명’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 상 상호가 ‘지그재그’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에도 ‘지그재그’가 상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야 신고가 원활하게 접수되고, 신고증상 상호 역시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게 발급됩니다. 즉,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판매용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의 다른 상호(예: 샵사이다)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호명 변경을 원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내 상호를 정식으로 변경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그 상호로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실무에서 오프라인(실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마켓 등)을 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면서, 온라인몰마다 브랜드명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로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 부가 브랜드명, 쇼핑몰명, 사이트명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신고증 상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러 쇼핑몰, 즉 네이버스토어팜, 쿠팡, 자사몰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신고증 한 장으로 각 플랫폼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신고서의 판매경로(사이트 주소) 란에 여러 사이트 URL을 한꺼번에 입력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이후 쇼핑몰을 추가로 오픈할 때도 ‘변경신고’를 통해 새 사이트 주소만 추가하면, 한 신고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고증으로 ‘여러 개의 상호명(쇼핑몰명, 브랜드명)’을 공식적으로 각각 다르게 신고하거나, 각기 별개로 표시해 신고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쇼핑몰(자사몰, 네이버, 쿠팡 등)의 통신판매업 명의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으로만 통일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네이버스토어팜, 쿠팡, 자사몰 등 각 플랫폼 내 설정에서 ‘스토어 이름’, ‘브랜드명’ 등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증 상 상호는 고정됩니다. 즉, 신청할 때 “지그재그(네이버스토어팜 ‘샵사이다’ 쇼핑몰명)”처럼 부가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식 신고증 상에 여러 브랜드를 따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온라인몰용 별도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한다 해도, 원리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상호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고, 추가 쇼핑몰들을 또다시 여러 브랜드로 각각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한 사업자 아래 여러 브랜드, 여러 스토어팜, 여러 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쇼핑몰, 입점몰, 브랜드별로 이름은 다르게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세금·신고는 하나의 사업자(상호명)로만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각 플랫폼(네이버, 쿠팡, 자사몰 등)에서는 쇼핑몰명 설정은 별개로 자유롭게 가능하고, 주문서·배송장은 모두 사업자 상호명/대표명으로 출력됩니다.

정리하자면,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상호를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으로 여러 온라인몰 운영은 가능하지만, 신고증의 상호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 쇼핑몰명, 브랜드명은 각 쇼핑몰/플랫폼에서 자유롭게 달리 쓸 수 있지만, 신고상 명의는 변경이 안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공식적으로 다르게 운영하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이 만족스럽고 성공적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