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익명]

구직촉진수당 1유형 지원종료 지원종료 사유중 3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인데딱 5일간 6시간 이상 일해도

지원종료 사유중 3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인데딱 5일간 6시간 이상 일해도 종료인거 맞나요.

아뇨.

주 30시간 이상 근로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 취업은 한번은 괜찮습니다.

1개월 미만 취업의 경우 퇴사후 1주일 이내에 재개신청 하면 남은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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