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주 30시간 이상 근로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 취업은 한번은 괜찮습니다.
1개월 미만 취업의 경우 퇴사후 1주일 이내에 재개신청 하면 남은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