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 이직금지 조항과 사직서 서명 시 주의사항 진단교육 및 영업 업무였고 직업상담 커리어 관련 회사의 산하 회사입니다.
진단교육 및 영업 업무였고 직업상담 커리어 관련 회사의 산하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 산하의 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한 회사로 B2B 영업이 주업무입니다 .5개월여 일하고 , 회사내 따돌림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 하고 제가 사직의사를 밝혀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금일 회사에서 싸인을 하라고 사직서 양식을 보내줬는데 회사기밀 유출금지 등 조항이 있었고동종업체 유사업체 여타 관계업체 1년동안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궁금한것은 회사와 논쟁하기 싫어서 그냥 사인을 해주고 싶은데1.이 사직서에 싸인을 할 경우 차후 비슷한 교육 혹은 커리어 업체에 취업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2.회사에서 보내준 사직서 말고 다른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3.저희 회사는 OOO 이라는 특정 진단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는 업체인데 동종이라는 범주에 OOO 관련만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폭넓게 다른 교육이나 진단 업체도 포함이 되는지 입니다저는 어땋게 대처하면 될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