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하여도 아무제제 안받을까요?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근무태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하는
시말서, 경위서 등의 작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무태만이 일반 통상적인 정당한 해고사유로서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제도 적용제외입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