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사기죄.가석방중 동종범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중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가석방 취소 신청으로 교정시설 재수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면 빠르면 수일 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소의 지명통보 → 체포영장 발부 →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정신질환 자료는 양형 사유나 수사단계에서 구속 여부 판단 시 고려될 수는 있는 사유이므로 일단 제출을 권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