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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월 14일부터 피해자 15명 있고 피해금액 천만원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월 14일부터 피해자 15명 있고 피해금액 천만원이 넘습니다. 회수도 많구요... 작년 04월 08일에 별건 사기건으로 1년 징역받고 가석방으로 01월 27일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여 하지는 말아야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가석방이 언제 취소 될까요?그리고 저는 언제 다시 체포가 될까요? 그리고 작년 별건 사기건으로 징역받고 교정시설에서 자해해서 보호실 격리된 적도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 받은 이력도 있는데 이걸 경찰조사에서 첨부자료로 내는게 좋을까요? 전문 법조인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사기죄.가석방중 동종범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중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가석방 취소 신청으로 교정시설 재수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면 빠르면 수일 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소의 지명통보 → 체포영장 발부 →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정신질환 자료는 양형 사유나 수사단계에서 구속 여부 판단 시 고려될 수는 있는 사유이므로 일단 제출을 권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https://www.yulminlaw.com/bbs/board.php?bo_table=c_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