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미 퇴사를 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지식인
안녕하세요.이미 퇴사를 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지식인 고수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별도로 특허 출원은 하지 않았으나 제가 개발 완료 후 양산 납품까지해서 올해 약 35억 매출 예상, 작년에 약 25억, 재작년에 약 15억 매출이 있었습니다. 순수익은 대략 10% 수준입니다.특허출원이나 등록보상 말고 실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규에는 제가 관련 자료를 증빙해서 특허팀에 기안을 올리라고 하는데요. 이미 퇴사를 해버려서 직접 기안을 올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이런 부분은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or 변리사님께 자문을 구해야 할지요?회사에는 어떤식으로(전화, 메일, 우편 등) 요청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아~ 매출은 있는데 마진이 0% 입니다" 해버릴 수도 있나요?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