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올해 3월 마지막 주에 편의점 알바 시작했는데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1년
올해 3월 마지막 주에 편의점 알바 시작했는데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10% 차감해서 월급 받기로 했습니다원래도 1년 이상 계약에만 3개월까지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월급은 매달 1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했었는데요지금까지 3번 월급 받는 동안 매번 하루 이틀씩 미리 고지 없이 늦게 주시는 것도 참았습니다근데 엊그제 갑자기 점장님이 문자로 이번주까지만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지난주 근무한걸 마지막 근무로 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수습기간 딱 3개월 채우고 통보받은거에요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3개월만에 해고 통보 받았는데 제가 혹시 무언가 보상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상황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기관에 이야기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