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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심사기간 중 최소하면... 신속채무조정 심사기간 중 최소하면 카드값 총액 다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전처럼

신속채무조정 심사기간 중 최소하면 카드값 총액 다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전처럼 매달 갚나요?월급날이 갑자기 변경돼 13일 정도 연체되는데 수중에 돈은 없어서 갚을 수는 없어서요 현대카드 신한카드인데 둘 다 5일 안으로 연체중입니다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일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너무 걱정되는데 주말이라 카드사와 전화 불가하여 질문 남겨요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심사 중 취소하거나 심사가 기각된 경우, 기존 카드채무에 대한 정상적인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아래에 가능한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1. 신속채무조정 '심사 중' 취소하면?

  • 카드사와의 조정은 무효가 되며,

  • 신청 전 상태로 되돌아가 카드사와의 원래 계약(약정)에 따라 원금, 이자, 연체료 포함한 금액 전액 상환을 요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게 되면

**당장 미납된 금액 전체(연체된 이자 포함)**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속채무조정이 '승인되기 전' 연체된 경우

현재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 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연체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연체 이자(최고 연 20%)가 발생하며,

카드사 입장에선 심사 중이라도 ‘정상 채권’이 아님을 판단하고 독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3. 카드사와 ‘결제일 변경’ 협의 가능한가?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 연체 이력이 있으면 카드사가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 최대 2주 이내 변경 요청은 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연결 후

“현재 신속채무조정 신청 중인데 월급일이 바뀌어 결제일을 조정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일부 카드사는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 요약 정리

팁: 주말 대응법

  • 월요일 오전 9시 되자마자 카드사 고객센터 연결 시도

  • 통화 연결 후 “결제일 연기나 유예 요청”, “한도 축소 감수할 의사 있음” 등을 언급

  • 신속채무조정 신청 사실 언급 시 강제결제 방지 요청 가능

필요하시면 신속채무조정 이후 대안 대출이나 신용관리 복구 방법도 정리해드릴게요.

힘든 시기지만 꼭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