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기준 2일 이상 근로하면서 총합 15시간 이상 근로시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총 20시간 근무로 주당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편의점이나 pc방 등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상시근로자 수를 4인으로 맞춰놓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없다고 보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