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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해주실분구합니다 압류폐차 해주실분구합니다 05수 2414 k5 차량이구요2014 년식입니다조회 해보시고 압류폐차 해주실분구합니다 

압류폐차 해주실분구합니다 05수 2414 k5 차량이구요2014 년식입니다조회 해보시고 압류폐차 해주실분구합니다 

​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2014년 2월21에 최초등록된 k5차량은 만11년이 지났기때문에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제 번호판이 압류된 상태라도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계신지역을 알려주시면 폐차장에서 무료로 방문을드립니다.

폐차진행 절차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을 준비후 연락주시면 아래와같이 진행됩니다.

폐차종류별 폐차방법과 필요서류

일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때 가장빨리 말소할수있는 폐차방법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당장에 납부를 할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등을 나중에 납부할수 있도록 만든 폐차방법 으로 말소기간은 45~60일가량 소요되며 이기간중 보험이 만료되셨으면 날짜에 마추어 책임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에서 최고 10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주는곳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경우 있음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날인)

1. 위의서류를 준비하여 폐차장에 연락후 견인약속을 합니다.

2. 견인기사님이 도착하시면 서류를 넘겨드린후 견인을 합니다.

법인차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어주신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증을 문자나 팩스로 보내드리고 보험회사에 환급,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60일 후에 폐차증 발급)

4. 폐차장에서 구청에 말소신고를하면 당일 말소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채택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