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판결 선고도 예상되지만,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의 개인(형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찰(재판 시는 재판부)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내야 하는데 보험처리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민사, 형사 합의를 동시에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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