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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 문제로 울산 법률상담 가보려는데요 아 너무 억울하네요...아이 하교길에 학교앞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려는데순간 들어오던

아 너무 억울하네요...아이 하교길에 학교앞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려는데순간 들어오던 오토바이가 제차를 보고 넘어졌어요.부딪힌게 아니라 전 그냥 제 갈길 갔는데비접촉 뺑소니라며 경찰에서 전화왔어요.. 어이가없네요.전 과속도 안했고.. 급브레이크 밟은적도 없어요. 그쪽을 놀라게 하지 않았는데이것도 제잘못인가요? 울산 법률상담 가보려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판결 선고도 예상되지만,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의 개인(형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찰(재판 시는 재판부)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내야 하는데 보험처리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민사, 형사 합의를 동시에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