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익명]

일본여행 인당 80만원 국내세금신고 한명만 트레블카드를 가져가고 하나의 카드로 쇼핑, 음식 모두 먹었는데명수로 합치면

한명만 트레블카드를 가져가고 하나의 카드로 쇼핑, 음식 모두 먹었는데명수로 합치면 인당 80만원 한도가 안 넘는데 트레블 카드 개인계산 경우는 80만원이 넘어요혹시 이런 경우도 국내 들어올때 세금신고해야하는 경우인가요?

이 경우 국내 입국 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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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행 후 면세 한도(인당 8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트레블카드 개인 결제 금액이 80만원을 넘었고, 명수별 사용 내역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각각의 한도 내에 있더라도 개인별 결제 기록을 관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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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당국의 기준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한 품목이나 결제금액이 총 80만원 초과 시 세금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매 내역과 결제 내역을 잘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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