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국내 입국 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여행 후 면세 한도(인당 8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트레블카드 개인 결제 금액이 80만원을 넘었고, 명수별 사용 내역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각각의 한도 내에 있더라도 개인별 결제 기록을 관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기준에 따라, 해외에서 구매한 품목이나 결제금액이 총 80만원 초과 시 세금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매 내역과 결제 내역을 잘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