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기혼 시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 멘토링 급여만 있는 경우도 연소득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이 낮아도 심사 후 한도가 정해집니다14.
신청 방법
하나은행에서만 신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하나원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출 실행 시점에 세대주이거나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및 하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소득자(또는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나 실제 승인 금액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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