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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제외 규정 아래의 경우에 자녀 출생을 기점 원정출산 제외 규정 아래의 경우에 자녀 출생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외에 위치한

원정출산 제외 규정 아래의 경우에 자녀 출생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외에 위치한 외국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연속해서 미국과 독일에서 근무를 한경우도 가능한가요?국적법 시행령 제17조 3항 3호: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국적법 적용 가능해요!!

미국과 독일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