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라는 것은 어디에 공고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수지마다 세워져있는 농어촌공사 명의의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 물놀이 낚시를 금합니다...라는 표지판이라면
해당사항은 그저 사고를 막고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행정사항 고지정도일뿐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설령 해당지역이 해당 지자체에 의해서 고지된 낚시금지지역이거나
수자원 보호등으로 인해 금지된 지역이라고 해도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할 뿐
낚시대를 부러뜨린다느니, 폭력을 쓴다느니 하는 언어폭력은
위계에 의한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동영상을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고
어디 맘대로 해봐라..식이면,
동영상등을 촬영하시고 바로 그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해당지역이 법적으로 유효한 낚시금지역이라고해도,
금지지역에서의 낚시행위는 경찰서의 소관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당해봐야,
경찰서에서 군청 등으로 인계해서
군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