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상황 요약: * 상이처: 우측 무릎 내측 인대 파열, 우측
상황 요약: * 상이처: 우측 무릎 내측 인대 파열, 우측 발목 만성 불안정성 및 골절 불유합 * 사건 경위: * 특전사 장교로 복무. 입대 전 신체검사 1급 판정 등 건강했음. * 2005년 5월, 암벽 레펠 훈련 중 발목 최초 부상. * 2007년 3월, 산악 행군 중 발목 및 무릎 재차 부상. 이후 체력 단련 중 증상 악화로 2007년 4월 민간병원에서 수술 시행. * 군 복무 중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심의의결서'에서 공상(2-2)으로 인정받음. * 현재 상태: *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음. * 보훈지청은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다고 안내함. 2015년 당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함. * 쟁점 사항: * 보훈심사위는 훈련(산악행군) 및 체력단련(축구)이 '국가 수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부인함. * 특전사의 핵심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훈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함.도움이 필요한 부분: *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오래전 일이라 당시 동료나 지휘관과 연락이 두절되어 이분들의 사실확인서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확보된 공식 서류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재심을 이끌어 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특히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데 성공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