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자주적으로 관세를 거둘 권리가 있다고 《조일통상장정 제5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협정관세 형태로 운영된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주권을 인정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관세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협정관세의 핵심입니다. 조선이 관세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일본과 협정에 의해 결정해야만 했기에 **독자적이지 못한 ‘형식적 관세자주권’**이었던 거죠.
즉, 문서상으론 자주권, 실상은 제약이 있었던 외교적 허울에 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