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이 핵심이며, 귀하의 상황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만료 시점인 7월 14일까지 근무를 제안받았고, 귀하는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연차수당 부담을 이유로 7월 31일까지의 근무를 거부하고, 7월 14일에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즉, 비자발적 퇴사)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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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자진퇴사 실업급여 기본 요건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수급 가능 사유 요약 표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꼭 알아둘 점자진퇴사 실업급여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직활동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근로조건 위반: 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이 1년 내 2개월 이상 다를 때임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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