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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발로란트를 즐겨하는데 뭐 제가 못해서 저한테 욕하는건 어느정도 그럴수

제가 발로란트를 즐겨하는데 뭐 제가 못해서 저한테 욕하는건 어느정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게임중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같은 팀원이 했는데 전 제가 어디사는 누구인지도 말했고 저한테 욕하는게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화면 녹화본이랑 채팅 캡쳐본이 있는데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모욕이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말이든, 문서에 의하건 행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명인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 이니셜이나 이름의 초성(예:홍길동을 ㅎㄱㄷ)만을 기재한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경우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에 글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하면 처벌이 가능하나 둘중하나 라도 성립을 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관련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