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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받으려면 제가 일단 9년전 1,사기죄 집유2년8월 받았고 집유 받았을 당시 고소를

제가 일단 9년전 1,사기죄 집유2년8월 받았고 집유 받았을 당시 고소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협박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나 편취를 하지 않아 실형 4개월을 받은 후 만기로 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9년전 피해자가 한명이 더 있었더라고요 9년이 지난 현재 집유를 받기 전 사건이고 피해자가 8년전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고인 a가 주소지를 찾을 수가 없어 조사기간이 9년이 지난 현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이 사실을 현재 알게 되었고 조사가 끝난 후 1심 재판에서 검사구형은 1년 판사님 실형은 6개월 선고 받고 불구속 항소를 진행하게 해주셨습니다 피해액은 3000만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1심때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긴 하구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1심에서 탄원서를 재출하셔서 아마 6월실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는 9년전 이후로는 착실하게 살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신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동생과 조카 두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저 또한 장애3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작할 수 있는 자료는 1심에서 다 보내었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피해자와의 연락과 카톡 내용과 문자내용도 보내었고 반성문도 많이 제출 하였고 가족,친구 탄원서도 제출 하였지만 1심에서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만약 항소심까지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원치 않아 하시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심에서 보낸 양형서류들 다시 항소심에서 제출 해야 하나요? 1심에서 국선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꼭 사선을 써야 하나요? 사선 변호사를 한다고 한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비용만 날리는 걸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서울에서 거주중인데 피해자분과 또 한명의 피고인(주범)이 지방에 살고있어서 거기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도 꼭 지방가서 해야하나요? 구치소로 간다면 서울로 이감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항소심 결과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 서류를 제출하되,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선택입니다.

지방에서 항소를 진행해야 하고 이감은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