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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중국적자의 남편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아래에 태어난 다문회가정 자녀이면 현재 필리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아래에 태어난 다문회가정 자녀이면 현재 필리핀 거주로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여 필리핀으로 온 저의 남편응 이중국적자로 불가한가요? 시민권이나 국적 취득에대해 궁금합니다.배우자가 필리핀, 한국의 이중국적자이고 본인이 그 배우자의 남편이라면 남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시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리핀에 장기 체류 또는 거주를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비자 또는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필리핀 시민권자인 경우, 결혼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필리핀 시민권자이고, 귀하가 이중국적자이면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 법규에 따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천:

남편이 한국인이고 필리핀 이중국적자라면, 필리핀 내 거주와 시민권 취득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필리핀 이민국(BOI) 또는 공인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 각각의 국적법 및 결혼 관련 법률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거주 또는 시민권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 또는 이민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