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당장은 신고를 해도 사장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하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