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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그만둔것도 받아낼수 있나요 얼마전에 알바 첫출근했는데 사장이 나오라한 시간에 출근했더니 자기는 그런 시간

얼마전에 알바 첫출근했는데 사장이 나오라한 시간에 출근했더니 자기는 그런 시간 말한적 없다 이러고 그때부터 시비걸고 트집 잡다가 2시간일하고 퇴근하라해서 퇴근하고 내일 연락 없으면 안나와도 된다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2시간 일한거 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신고 할수 있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당장은 신고를 해도 사장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하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