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 전세임대주택 당첨이 되었어요  수도권이라 1.2억까지 보증금 해준다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LH전세대출 가능이라고 되어있는거랑 전세임대주택 해준다는거는 다른말이죠 ? 부동산 몇군데 전화해봤는데구하기 힘들어서 아예 의뢰를 안받는 곳도 다수이고 힘드네요 ㅜㅜ

LH 청년 1순위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셨군요. 당첨 소식만으로도 한 시름 놓으신 듯하지만, 정작 실제로 거주할 집을 찾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실 LH 전세임대는 제도상의 기준만 보면 보증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집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현실에선 여러가지 제약과 오해, 그리고 시장 상황 때문에 예상보다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먼저 LH 전세임대주택 ‘당첨’과 ‘집 구하기’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LH에서 정한 예산 한도(수도권 1.2억) 내에서 민간주택을 물색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혼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LH전세대출 가능’과 ‘전세임대주택 가능’이라는 표현의 차이인데,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LH전세대출 가능’이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중개하는 전세자금 대출(신용, 소득 등 본인 조건에 따라 대출금액이 책정됨)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LH 전세임대’는 LH가 임차인(당첨자)을 대신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정부분(5% 수준)과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되는 완전히 별개의 복지정책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집을 찾을 때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중개사무소에서는 ‘LH 전세임대’ 자체가 신청자격, 조건, 계약구조 등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중개를 꺼리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은 해당 집이 대출 가능 여부만 확인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LH 전세임대의 경우 LH에서 정한 물건 요건(면적, 보증금 한도, 주택상태 등)과 집주인 동의, 계약 구조 특이성(LH 명의, 2년 단위 재계약 등) 때문에 거래 자체가 적지 않은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의뢰를 해보면 ‘LH 임대는 집주인이 꺼려한다’, ‘절차가 복잡해 아예 안 받는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유로 물건 추천이나 중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LH 임대’ 가능 여부가 명시된 매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가끔 ‘LH/SH 전세임대 가능’이라고 표기된 매물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실제로 전화해보면 이미 계약되었거나, 집주인 측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군데 동시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물을 검색할 때 ‘전세계약 구조의 변동(집주인→LH)’에 대한 동의 여부와, 집의 상태(신축/준신축, 깨끗함 등), 보증금 액수, 방 크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개사무소에 문의할 때는 본인이 LH 전세임대 당첨자임을 미리 밝히고, ‘LH에서 요구하는 조건(1.2억 이하, 면적, 주택상태 등)’을 충족할 수 있고, 집주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짐을 양해해줄 집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처음부터 이를 사양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 내 여러 중개소에 연락을 돌리다 보면 긍정적인 곳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거래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기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서 물건 찾기가 어려운 경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나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한 형태의 집(면적, 주변 환경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인이나 커뮤니티(청년 임대 관련 카페, SNS 등)를 통해 이미 LH 임차를 경험한 분들의 추천이나 노하우를 참고해보면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는 계약 전 반드시 LH 측과 사전 협의(승인)를 거쳐야 하고, 집주인과 함께 LH 소속 직원이나 대리인이 집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며, 이후 정해진 절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송금, 입주 등)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특별히 집주인이 공공임대(특히 LH 명의 전세임대) 계약을 꺼리거나, LH에서 시설 기준 미달로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둘 다 미리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구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원하는 지역에서 매물이 거의 없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기준 중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낙담스럽겠지만, 한두 달 여유를 두고 꾸준히 발품을 팔거나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물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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