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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두는 날을 정하고 당일퇴사 통보를 해도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한 2주 좀 넘어서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한 2주 좀 넘어서 한달 뒤에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같이 일하는 직원이 좀 더 일해보는 게 좋지않겠냐며 퇴사날을 7월 중순으로 미뤘습니다..그만두기까지 약 2주가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 너무 받고 힘들어서 오늘가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면 욕먹겠죠…. 처음 약속한 한달 기간은이미 지났습니다…. 만약 그만두는 날짜를 정해두고 또 말을 바꿔서 오늘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안되겠죠…일을 다 배웠는데 아직도 일을 빨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 매번 지적을 받아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제가 일하기 전까지 그 가게는 몇 달동안 그 인원 수대로 일을 해서 크게 막 바뀌거나 그런 건 없을 거 같아서…아 모르겠어요… 그냥 욕 한 번 크게 먹고 그만 둘지 남은 2주를 버틸지…당일 퇴사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정직원이라도 퇴사는 본인의 자유이며, 민법상 ‘2주 전 통보’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일정이 조정된 상황이라면, 다시 조정해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사상의 마찰이나 감정 문제는 생길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급여 정산이나 퇴직금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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