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원이라도 퇴사는 본인의 자유이며, 민법상 ‘2주 전 통보’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일정이 조정된 상황이라면, 다시 조정해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사상의 마찰이나 감정 문제는 생길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급여 정산이나 퇴직금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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