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이직후 월차 적용되는 회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2025년 5월 19일 입사했고 5월 23일 개인사정으로 결근해서 급여일 10일날 (1~말일정산) 23일 결근일 급여는 하루결근으로 차감후 입금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월차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1. 5/19~6/18 (유급결근처리했으므로) 6/19일부터 1개 사용한건지 아니면 이기간엔 사용할수 없고 6/19~7/18 이때부터 1개 사용할수 있는지2. 6/1~6/30 기준(결근없이 만근) 후 7월부터 사용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따로 정한건 없었고 월차부여라고만 명시 되어있던거라 궁급합니다.그리고 현장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에 이것저것 물어보기가 좀 곤란해서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개월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었으므로 첫달치 미발생

즉 5.19~6.18 개근하면 6.19에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어서 이때는 미발생하므로

6.19~7.18까지 개근하면 7.19에 1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