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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및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문의 안녕하세요! 7월 예정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이하 '올파포') 무순위 줍줍 청약이 장안의 관심사인데요.어제(6/28)부터  시행된 부동산

안녕하세요! 7월 예정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이하 '올파포') 무순위 줍줍 청약이 장안의 관심사인데요.어제(6/28)부터  시행된 부동산 대출규제(주담대 6억한도)와 맞물려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자산/소득현황- 서울 / 무주택 세대 / 결혼 2년차- 연봉(전년도 원징, 세전기준) : (본인) 1.2억 / (배우자) 8천 - 현금성자산(예금/주식 등) : 1.5억- 전세보증금(거주중) : (자기자본) 2.5억 / (은행대출) 2.5억- 마통 : (본인) 5천 / (배우자) 1억2. 무순위 줍줍 분양정보- 분양가 59타입: 10억, 84타입: 12억- 계약금10%(1~1.3억) / 잔금은 계약후 90일이내3. 질문Q1. 위와 같은 자산/연봉인 경우, 59타입(10억) 당첨시를 기준으로      현금자산(1.5억) + 주담대(6억) + 마통(1.5억) + 기타(1억) 구성으로      잔금을 마련해야할 듯 한데 대출가능할지요?Q2. 이번 6/28 규제내용 중        주담대를 받아 주택구입한 차주는 6개월내 전입의무가 있던데       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물량(4세대)에 현재 전세세입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사실상 전입을 못하니        사실상 청약이 되어도 대출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고수님들 고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Q1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과 자산으로 보아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은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의 신용점수나 기존 대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1억 5천만 원과 현금 자산 1억 5천만 원을 합하고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마련하면 59타입 잔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Q2에 대한 답변입니다. 6월 28일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기는 것은 맞아요. 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물량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는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건설사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서 즉시 전입이 불가능하다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잔금 납부 기한 내에 세입자 퇴거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건설사나 은행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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