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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입니다 1년 조금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연차가 26개 가량 남았는데 6/29 퇴사하였습니다주5일제이고 9시간

1년 조금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연차가 26개 가량 남았는데 6/29 퇴사하였습니다주5일제이고 9시간 근무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나 3.3%만 세금을 떼었습니다연차수당 대신 퇴사일을 늦추는거로 하자하는데수당으로 받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나은지 궁금하고26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26일 후가 퇴사인지주5일제이므로 주2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사용되어 8월초에 퇴사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연차 소진 후 퇴사일 경우 연차로 쉬는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수당을 받으나 퇴사일 늦추는 거나 똑 같습니다

회사측과 서로 조율 하면 됩니다

예컨대 7월 26일 퇴사일 잡았으면

7월1일 부터 출근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26일치 월급이 나오지요

또한 6월30일 퇴사 하고 26일치 연차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래나 저래나 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