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 입니다 1년 조금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연차가 26개 가량 남았는데 6/29 퇴사하였습니다주5일제이고 9시간
1년 조금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연차가 26개 가량 남았는데 6/29 퇴사하였습니다주5일제이고 9시간 근무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나 3.3%만 세금을 떼었습니다연차수당 대신 퇴사일을 늦추는거로 하자하는데수당으로 받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나은지 궁금하고26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26일 후가 퇴사인지주5일제이므로 주2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차가 사용되어 8월초에 퇴사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연차 소진 후 퇴사일 경우 연차로 쉬는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