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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제가 주말금토만 일하고 월급날은 15일입니다첫출근을 3월8일인데 4월15날 사장님이 까먹으셧는지 3월달

제가 주말금토만 일하고 월급날은 15일입니다첫출근을 3월8일인데 4월15날 사장님이 까먹으셧는지 3월달 월급이 8일9일을빼고 4주치만 들어왔는데 지금말씀드려도 받을수있나요?

질문자님께서 3월 8일과 9일에 근무하신 급여가 4월 15일 월급에서 누락되어 문의주셨습니다.

네, 누락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려 해당 급여가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리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