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3월 8일과 9일에 근무하신 급여가 4월 15일 월급에서 누락되어 문의주셨습니다.
네, 누락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려 해당 급여가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리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