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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주5일 7시간근무) 이번에2025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5일 7시간 근무 , 1시간

이번에2025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5일 7시간 근무 , 1시간 휴게로 계약하고 퇴사 예정입니다계약 만료로 퇴사함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준비중인데검색하다보니 7시간 기준이면 56,168원이 하한액인걸로 보여지는데 챗 gpt에 검색해본 결과는저는 통상근로자에 속해 하한액 전부인 64192원 전액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챗 gpt에 따르면 계약서상 시간명시, 휴게시간 명시, 월급등이 명시되어 있어 하한액 전액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전에 직장들은 이직확인서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전 직장들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주 5일, 7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53,872원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확인된다면, 하한액은 61,568원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과 유급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퇴사 시점에 계약조건이 어떨지 잘 살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하시길 바래요.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실업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간단하게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https://vo.la/mgum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