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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시는 부모님 이혼절차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산지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떨어져살면서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산지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떨어져살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지도 않았구요.연락도 한적없이 따로 지내셨습니다.사실 법적으로 이혼만하지  않았을뿐 이혼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그래서 아버지쪽에서 이혼을 해서 서류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요.(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이 어머니쪽으로 갈까봐 걱정하시는것 같아요.)근데 문제가 한분은 제주도에 사시고 한분은 부산에 사셔서이혼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느냐는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두분다 나이가 많으셔서 비행기를 타기가 조금 힘든상황이고,서로 만나지 않고 이혼서류만 접수할수 없느냐고 물어보셔서요.. ㅠ.ㅠ이럴경우 이혼서류만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반드시 두분이서 만나서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야하는건지요?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어느한쪽이 먼저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유산은 남은 부모님께 돌아가게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의 이혼절차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 해소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제출서류, 절차별 포인트 등이 특히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어떻게 시작하나요?

① 부부가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언제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합의이혼이 가능하다면, 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③ 그러나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어렵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직접 연락이 되지 않으면법원이 소재조사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2. 이혼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합의이혼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합의서, 신분증을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받습니다.

② 재판상 이혼 1 관할 법원을 확인한 후 소장 작성 2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별거 사실, 생활비 미지급, 폭행대화내역 등) 준비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4 위의 서류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접수합니다.

3. 별거 중 상대방 소재불명 시 대처방법

① 상대방이 연락 두절 혹은 소재불명일 경우,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 및 거주지를 알 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② 법원은 소재조사 또는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이혼 청구 안내’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참석할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③ 소재 파악을 위한 내용증명, 최종 주소지의 주민센터 조회 등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이혼 시 쟁점사항(재산, 양육권 등) 정리

① 별도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 각종 통장, 급여내역, 재산명세서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아이가 있을 시 양육환경, 경제력, 자녀 의사 등도 평가요소가 되므로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이혼합의서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거자료

진행방식

법원 동반출석, 이혼의사확인

소제기, 변론, 판결

상대방 연락두절 시

합의이혼 불가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재산분할/양육권

별도 협의

증거자료로 주장 필요

기타

간단, 빠른 처리

소송기간 장기화 우려

최종 결과

이혼확정 신고 필요

판결문으로 확정

5. 현실적인 결론 및 조언

① 별거 중인 상태에서도, 실제로 서로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이 어렵다면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며,이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적 준비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② 특히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법적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③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친권 등 별도의 쟁점이 있다면 모든 자료는 미리 확보하고, 주장할 사항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서류준비, 입증자료, 절차별 서식 작성 등은예상되는 분쟁과 법원 절차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별거 중 자체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합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으로진행해야 합니다.

② 상대 주소불명·응답불능 시에도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은 가능하니여기에 맞게 서류 및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③ 재산분할, 양육 쟁점은 관련 증빙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분쟁 최소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나,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해가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디딜 때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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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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