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의 이혼절차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 해소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제출서류, 절차별 포인트 등이 특히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어떻게 시작하나요?
① 부부가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언제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합의이혼이 가능하다면, 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③ 그러나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어렵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직접 연락이 되지 않으면법원이 소재조사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2. 이혼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합의이혼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합의서, 신분증을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받습니다.
② 재판상 이혼 1 관할 법원을 확인한 후 소장 작성 2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별거 사실, 생활비 미지급, 폭행대화내역 등) 준비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4 위의 서류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접수합니다.
3. 별거 중 상대방 소재불명 시 대처방법
① 상대방이 연락 두절 혹은 소재불명일 경우,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 및 거주지를 알 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② 법원은 소재조사 또는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이혼 청구 안내’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참석할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③ 소재 파악을 위한 내용증명, 최종 주소지의 주민센터 조회 등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이혼 시 쟁점사항(재산, 양육권 등) 정리
① 별도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 각종 통장, 급여내역, 재산명세서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② 아이가 있을 시 양육환경, 경제력, 자녀 의사 등도 평가요소가 되므로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 합의이혼 | 재판상 이혼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이혼합의서 |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거자료 |
진행방식 | 법원 동반출석, 이혼의사확인 | 소제기, 변론, 판결 |
상대방 연락두절 시 | 합의이혼 불가 |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 |
재산분할/양육권 | 별도 협의 | 증거자료로 주장 필요 |
기타 | 간단, 빠른 처리 | 소송기간 장기화 우려 |
최종 결과 | 이혼확정 신고 필요 | 판결문으로 확정 |
5. 현실적인 결론 및 조언
① 별거 중인 상태에서도, 실제로 서로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이 어렵다면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며,이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적 준비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② 특히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법적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③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친권 등 별도의 쟁점이 있다면 모든 자료는 미리 확보하고, 주장할 사항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서류준비, 입증자료, 절차별 서식 작성 등은예상되는 분쟁과 법원 절차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별거 중 자체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합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으로진행해야 합니다.
② 상대 주소불명·응답불능 시에도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은 가능하니여기에 맞게 서류 및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③ 재산분할, 양육 쟁점은 관련 증빙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분쟁 최소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으나,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해가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디딜 때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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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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