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그 자녀가 자녀(직계비속) 없이 배우자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입니다. 만약 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며느리(배우자)와 친정 부모님(피상속인의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단독에게 전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부모가 각 1씩 지분을 갖는 비율로 분할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부모 모두 생존 시 배우자:1.5, 아버지:1, 어머니:1의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상속절차와 구체적 권리관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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