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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자녀사망시 처리절차는? 질의)1. 결혼한 자녀에게 아파트 중여함2. 결혼한 자녀가 자식없고, 배우자만 있음3.

질의)1. 결혼한 자녀에게 아파트 중여함2. 결혼한 자녀가 자식없고, 배우자만 있음3. 결혼한 자녀가 사망함이 경우증여한 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자식이 없는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로 전체 상속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관련법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그 자녀가 자녀(직계비속) 없이 배우자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입니다. 만약 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며느리(배우자)와 친정 부모님(피상속인의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단독에게 전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부모가 각 1씩 지분을 갖는 비율로 분할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부모 모두 생존 시 배우자:1.5, 아버지:1, 어머니:1의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상속절차와 구체적 권리관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