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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많아 정정 드립니다.
호주 학생비자는 발효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학생비자 승인받으면 그날부터 active상태 되시는거에요.
워홀비자신청후 학생비자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브릿징 비자가 나옵니다.
다만, 이때 브릿징 비자는 임시적 발행의 성격으로 워홀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비활성상태의 비자입니다.
소지중인 워홀비자 만료전에 학생비자 승인을 받았다면,
비활성된 브릿징 비자는 자동 소멸되고, 학생비자가 활성화 됩니다.
학생비자는 출입국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때부터는 자유 출입국 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 출국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비자 조건중 학업 출석률 80% 유지의 규정이 있기에
그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소지중인 워홀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학생비자가 심사중이라면,
워홀비자 만료일부터 임시발행된 브릿징비자가 활성화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라면, 출국시 브릿징 B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