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아요!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하신 모든 물품(선물 포함)을 합산하여 세관에 신고하셔야 해요.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USD 800이에요 . 이 한도는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구매했든, 자카르타 현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했든 상관없이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해서 USD 80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면세 한도: 1인당 USD 800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
포함 대상: 면세점, 해외 현지 상점, 백화점 등 어디서 구매했든,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의 총 가격을 합산해요.
신고의 중요성: 만약 총 구매 금액이 USD 800을 초과한다면,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답니다 .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그러니 자카르타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물품들을 잘 정리하셔서 귀국하실 때 꼭 세관에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