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분이 나누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면세점 구매면 두분이 나누면 되고
면세점에서 그매한 것이 아니면 위탁으로 붙이면 됩니다.
두분이 용량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