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 저작권 드립니다. 예를들어 A 라는 서양 구두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고 ,
예를들어 A 라는 서양 구두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고 , 로고를 다르게 사용하면 해당 신발은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런 상품을 발견하고,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면 (로고다름 , 밑창 브랜드 다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디자인 보호법이 15년으로 알고있는데, 서양은 해당 기간 만료 후 누구나 이 디자인을 사용해서 자기 로고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 판매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래봉 입니다.
디자인권은, 심사 후 등록된 디자인에 한해 발생되며,
디자인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에 의해 등록된 국가에 한해 유효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용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