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의 일부가 지연되더라도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재직자인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없었으나 재직자의 임금 체불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에 따라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