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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일부 지연되는데요. 70%는 급여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지연되는데요 이럴경우 급여지연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안받으면

70%는 급여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지연되는데요 이럴경우 급여지연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안받으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지연 일수에 따라 급여 이자가 따로 발생할까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의 일부가 지연되더라도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재직자인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없었으나 재직자의 임금 체불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에 따라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