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개월 치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신고를 하려는데 소액 체당금이랑 간이대지급금 차이가 뭔가요?현재 퇴사를 한 상태이고, 폐업은 안했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밀렸습니다.퇴지금 500~600 사이이고, 급여 2개월 치는 연차수당 제외하면 300 좀 넘을 거 같네요근무자들은 60명은 넘습니다. 저는 어떤 걸로 신청해야하나요둘다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신고서 (체불임금)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과거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변경된) 간이대지급금제도로 변경된 것이니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