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하루 8시간, 화요일 ~일요일 근무, 매주 월요일 휴무,주휴포함 시급13,000원 일때 일요일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은 월요일이 주휴일로 보여지는바, 소정근로일 화요일부터 일요일 중 1일은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기에 1.5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요일이 반드시 일요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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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