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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전 해외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반 정도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반 정도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해외 출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전 출국을 하여, 귀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

퇴사(계약 만료)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해외 출국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귀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