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약 만료)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해외 출국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귀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