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학업과 미래 계획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병역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단기 국외출국을 통한 소집연기 및 재사용 가능성
[2] 대학 편입시험 응시를 사유로 한 소집연기 가능 여부 [
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접수를 통한 소집연기 가능 여부
I. 국외여행 사유 연기 시 유의사항
국외여행을 사유로 한 연기는 실제 출국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 등 극단적으로 짧은 기간의 출국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가 취소되거나 향후 다른 사유로 연기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II. 편입 및 수능 응시 사유 연기
대학 편입시험 응시와 수능 접수는 모두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명백한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04년생이시면 연령 제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두 사유 모두 연기 기간이 '시험일 또는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요컨대,
수능 및 편입시험 응시는 유효한 단기 연기 사유이나, 국외여행 사유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2026년까지의 장기적인 연기는 총 연기 한도(통산 5회, 730일) 내에서 여러 사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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