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가 발생했다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본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재판까지 갈 수도 있으니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합의해준다면 기소유예 등 처분이나 벌금형 약식명령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 및 집행유예 실효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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