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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벌금 vs 민사소송 채무 민사와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민사에서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민사에서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과와형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상대가 하는 말이 나보고 고소한 일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벌금을 먼저 다 내고 나서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데....(내가 받을 돈 400여 만원 / 벌금 500만원)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1.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2. 연12%의 높은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본인은 채권자로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라도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등 강제집행 방법으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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