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비자는 무비자적용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은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은 해 줄 수 없을 것이고요.
사정이 안타깝네요.
상황은 다릅니다만 저도 해외거주하다가 급하게 부고받고 새벽에 대사관직원들 응급번호로 연락해 일을 부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같으면 일단 긴급여권이라도 받아서 출국 후에 중국 입국심사관에게 사정해 볼 것 같습니다.
모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조모님의 부고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일단 사정해보고 안되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중국도 부모님 장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중국출입국관리소에서 비슷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고요.
조모님의 명복을 빌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