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 [익명]

유학 중 명품구매 제가 지금 유학중인데 곧 다른나라로 여행을가요. 해당 국가에서 부모님과 뵙기로했는데

제가 지금 유학중인데 곧 다른나라로 여행을가요. 해당 국가에서 부모님과 뵙기로했는데 여행간 나라에서 부모님카드나 현금으로 명품구매 후 제가 유학중인 나라로 들고오면 양쪽 다 세금(관세) 안내도 되나요?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세요물론 내야하면 자진신고 할거고 세금 피할목적 아닌 단순 궁금증입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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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국가마다 다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상당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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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중인 나라가 어느나라인지 알수 없으나, 명품 정도되면 세금 납부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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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 신용카드 또는 현금 지급하더라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모님 한국 입국시 자진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 아닙니다. 다만, 카드 사용내역이 한국세관에 통보되며, 입국시 해당물품 반입내역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선물하였다고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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