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국가마다 다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상당액 입니다.
2. 유학중인 나라가 어느나라인지 알수 없으나, 명품 정도되면 세금 납부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부모님 신용카드 또는 현금 지급하더라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모님 한국 입국시 자진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 아닙니다. 다만, 카드 사용내역이 한국세관에 통보되며, 입국시 해당물품 반입내역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선물하였다고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