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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 명품구매 제가 지금 유학중인데 곧 다른나라로 여행을가요. 해당 국가에서 부모님과 뵙기로했는데

제가 지금 유학중인데 곧 다른나라로 여행을가요. 해당 국가에서 부모님과 뵙기로했는데 여행간 나라에서 부모님카드나 현금으로 명품구매 후 제가 유학중인 나라로 들고오면 양쪽 다 세금(관세) 안내도 되나요?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세요물론 내야하면 자진신고 할거고 세금 피할목적 아닌 단순 궁금증입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국가마다 다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상당액 입니다.

2. 유학중인 나라가 어느나라인지 알수 없으나, 명품 정도되면 세금 납부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부모님 신용카드 또는 현금 지급하더라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모님 한국 입국시 자진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 아닙니다. 다만, 카드 사용내역이 한국세관에 통보되며, 입국시 해당물품 반입내역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선물하였다고 설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