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절근로 비자연장에 대해 입니다. 베트남에서 처남 부부가 계절근로로 5월 2일 한국에 입국했읍니다. 연장을 안할경우
베트남에서 처남 부부가 계절근로로 5월 2일 한국에 입국했읍니다. 연장을 안할경우 10월2일정도가 출국일입니다.계절근로 사장님이 연장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한다는 경우를 생각하고 물어봅니다.추석 연휴가 끼어서 혹시 개인적으로 5일정도 관광을 위해 연장 할수 없나요?아니면 미리 계약을 끝내고 올라서와 잠시 관광좀 시켜 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