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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제가 5월 초 임금체불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고용보험에

제가 5월 초 임금체불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1~5월동안 4대보험에 가입했으나 180일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에는 위 조건 상관 없이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않으면 실업급여 안덥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