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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문의 사건개요 1. 회사 동료직원의 컴퓨터부품(그래픽카드)를 동의 없이 교체하여 제가 사용하고

사건개요 1. 회사 동료직원의 컴퓨터부품(그래픽카드)를 동의 없이 교체하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교체하여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다시 원복 시켜놓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2, 아래 사진과 같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3.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특정 문구를 쓰는 걸 강요합니다. 면담 진행하면서 "퇴사 및 앞으로 함께 같이 갈 수 없으니 그만두던가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저런 문구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위 판결을 참고해보면, 시말서 작성 요구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목적을 넘어서

다른 목적의 요구를 할 경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작성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시말서 작성 명령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시말서 작성 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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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