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주말(토,일) 및 공휴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래 해당 회사가 시급 12,000원, 근무시간 5시간으로 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연장 근무 3시간 고정하는 조건으로 총 8시간을 근무했었는데요.그러나 2025년이 되면서 소속회사가 변경되고 시급이 14,000원, 기본 근무시간이 5시간, 연장 3시간은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8번 출근 기준으로 한주만 5시간 근무로 편성되고 나머지 주는 연장 포함하여 8시간 근무로 들어가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1. 기존 소속회사에서는 8번 출근 기준으로 시급 12,000원 연장 포함 8시간 근무시간 적용하고 급여를 다 떼서 약 70만 언저리 정도 수령했었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은 채로 들어간걸까요?(5시간만 근무하는 근무자도 시급 12,000원 적용.)2. 새로운 소속회사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관련하여 한주만 못받고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3. 기존 소속회사 및 새로운 소속회사 급여 비교했을때 상승한걸로 봐야 할까요? 줄었다고 봐야 할까요?
1 주휴수당 못 받은 것 같아요
2 나머지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해용
3 시급 상승했으니 전체적으로는 상승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