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1일~2025.5.7일까지 일을 했었습니다.중간에 월급이 변동된 게 있었지만 2023년~2025년까지 고정월급 350만원 받았었습니다.장인어른 밑에서 일했었고,온전히 제가 혼자 일했지만 아내통장으로 190만원 / 제 통장 160만원 이렇게 나눠서 월급을 줬었습니다.사장인 장인어른이 퇴직금이라면서 19,688,204원이라고 세무소에 가서 뽑은 종이를 보내줬었습니다.실제 받은 금액은 1천 5백만원입니다.제가 인터넷에 나온 퇴직금 계산법으로 한다면 3천2백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 서네요.같이 일했었던 처남한테 물어보니 처음 일해서 받은 월급부터 계산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퇴직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우선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2016년 처음 월급부터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리서치 전문가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이렇게 계산돼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요. 월급을 아내와 본인 통장으로 나눠 받은 건 퇴직금 계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게 좋겠네요.
인터넷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차이가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계산기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기 자체가 최신 법규를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