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부터 18년까지 다녔던 회사에서국민연금을 체납한걸 얼마전에 알게 되어서요.전 직장 대표는 지금 사업자는 가지고있는지폐업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자로 돈을 벌고 있어요.연락했더니 내주겠다고하는데 제것만 낼수있는게 아니고그 당시 다른 직원들까지 한번에 내야해서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수있는건 고소 하는것 밖에는 없을까요?- 당시 명세서나 계약서는 안받아서 없는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급여도 한번에 받은게 아니라 몇번에 나눠서 받고 그랬거든요, 이걸로도 급여 내역이 증명 될까요?
체납 문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고,
급여 내역이 있다면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